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교통의문변호사 수술과 후유장해 관계 대박이네
    카테고리 없음 2020. 2. 7. 00:35

    >


    교통 사고로 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게 되면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1정 기간 동안 재활 치료를 하고, 그 치료를 꾸준히 헷소리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고착되면 후유 장애 진단을 받지만, 일시적 또는 영구적 진단을 받습니다.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보험사와 합의했을 경우 그 후유증으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보험사는 이 장애를 즉시 인정하지 않고 자사 자문의에게 의료자문을 받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발급한 장애 진단과 동 1또는 유사한 장애 진단 결과가 나 오면 피해자가 요구하는 후유 장애의 대부분을 인정하지만 다른 결과, 예를 들어 피해자가 발급한 장애 진단은 영구 장애이지만, 자문 결과는 일시 장해라면 보험 회사는 자사의 자문 결과에 의한 장애를 쥬쟈은하 것 내가 아니면 영구와 일시 장해의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1조적.교통사고 사고에서는 이런 다툼이 꽤 많습니다. 비록 교통 사고 피해자, 신체의 1부가 조르반 당도에고 나의 완전 마비된 상태라면 분쟁이 적지만(이 경우에도 분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 기준으로 어떤 항목을 적용할지, 향후 치료비는 어떻게 책정할지에 대한 분쟁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자사의 의료자문 결과를 강력히 주장하기 때문에 양측의 분쟁이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교통사고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주치의가 발급해 준 장애 진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도가 손해라고 소견되지만, 보험 회사에서는 합의금을 삭감할 목적으로 스토리도 되지 않는 자문 결과를 물증으로 해서 적은 액수의 합의금을 제시하면, 당연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


    가장 최근부터 오늘 글의 요점인 피해자의 수술 의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자가 본 스토리를 작성하는 이유는 후유장애 진단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의사의 소견이 '피해자가 수술 또는 재수술을 한 경우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다'고 한다면 장애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사실 이런 의학적 소견에 따라 합의로 진행되는 문제들이 의결스토리 소송으로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후유증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보험회사의 자체 자문 결과 상재수술 등을 하면 좋아질 것이라는 소견이 있으면 보험사는 이를 정황증거로 장애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 아주 적은 정도의 장애만 인정하기 때문에 결사 합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그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까요? 피해자가 수술이 자신의 재수술을 한 경우, 장애가 남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자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수술 여부의 선택은 피해자의 권리이므로 수술을 하지 않고 후유증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제의 개요는 모두 sound와 동일합니다.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왼쪽 고관절을 다쳐 수술을 받았다. 이 뒤 피해자는 보험 회사와 원만한 화해를 시도했으나 합의가 여의치 않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신체의 생각의 결과 고관절 운동 장애나 통증의 후유증으로 39퍼.센트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보험 회사는 피해자가 쫓고 고관절의 인공 관절 대치 수술로 받으면 그 상태가 호전되고 근로 능력 상실률이 하나 4퍼.센트로 줄어들 수 있으니 하나 4퍼.센트의 상실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제 이후 법원은 피해자가 고관절 수술을 받은 뒤 증상이 고정됐지만 새삼스럽게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통과 불편을 겪어야 하고 수술 실패 또는 그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되므로 단순히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을 뿐 피해자에게 수술 의무를 지는 것은 부당하다. 라며 보험사의 주장을 배척했다.그러나 상고심 법원은 다른 판단을 했다.​


    >


    대법원은 피해자가 인공관절치환술을 받는 것은 보험약관에 따른 손해경감조치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수술을 거부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 자기수술이 위험하거나 중대한 점, 자기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인지 위험도가 적은 통상적인 관례적 수술인지에 대해 의문 담당 재판부가 충분히 심정하지 않고 보험사의 주장을 배척했기 때문에 하급심 판결은 추궁당하고 있다고 의문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역시 다른 판례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


    위의 판례도 신체의 생각의 결과에서 직업의 상실률이 각각 27%, 23%로 나타나며 후유 장애의 개선을 위한 수술을 하게 되면 약 한 3%정도에서 근로 능력 상실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소견이 있었지만 글 솜씨 있는 sound에 재판부는 수술을 배제하는 현실 상실률을 인정했습니다..하지만 이 문재 상고심에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수술 위험도, 결과 불확실 등과 피해자에게 수술을 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정을 면밀히 겸렬해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기 때문에 문재를 다시 감정하라고 파기 환송했습니다.


    >


    위의 두 대법원 판례의 공통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이들 판례는 피해자가 수술을 받았을 때 상태가 나빠지지 않으면 무족건 수술을 했고, 그 이후 남는 후유증의 정도, 즉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수술을 받지 못하는 합리적인 이유, 수술 위험성,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면밀히 심정해 상실률을 판정해야 하는데도 이런 심정을 하지 않은 것이 사고가 있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


    오한상 판례 잘 보셨나요? 소송에서 단순히 신체 감정을 받지 않으면 승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체 감정도 잘 자신감을 갖고 와야 하지만 사고를 푸는 기술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사고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한 것입니다. 1반에 피해자들의 소견은 단순히 얼마를 받았다. 소견하면서 보험사 보상담당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는데 위자료가 얼마인지, 후유증 손해가 얼마인지, 그럼으로써 향후 치료비 등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 등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보상담당자와 마찰이 생겨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이렇게 해서 보험사 입장에서도 객관적으로 산출된 금액을 증거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피해자 입장에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보험사 담당자와의 합의금을 조정하면 결국 소송으로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합의로 진행되면 장애가 인정되고 잘 끝날 것 같은 사고도 소송을 상회하면 위의 판례와 함께 문제가 생성될 수 있는 귀추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호사를 선입니다 교통사고 변호사를 선으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해야 하는 겁니다.오상의 문장, 도움이 되었나요? 공감과 코멘트는 정보를 자신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이 눌러주시고 오한 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


    댓글

Designed by Tistory.